경찰, 나들이철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

2024-04-19 13:00:13 게재

18일 하루 만에 14건 적발

경찰이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하루 만에 모두 14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면허정지 8건, 면허취소 6건 등 14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18일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사고 사망자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 사고 자체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2083건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토요일이 419건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이 401건, 목요일이 2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 196건, 7월 195건, 12월 190건 순이었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도 실시됐다.

고액·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면서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고 인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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